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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광교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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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위도(latitude): 37.301873
경도(longitude): 127.01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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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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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 시효와 달리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심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