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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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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부부 상담이나 자녀 상담 등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조정의 가능성이 보일 때 자주 활용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상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부부 갈등 해소와 합리적인 결정을 돕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면접 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시 면접 교섭의 방법을 정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